비정규직 법안 국회통과 !!!

기간제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에 대한 법적 고용의무와 차별금지 등의 비정규직 법안이 결국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한다. 이땅의 모든 비정규직을 보호하고자 했던 본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술렁이는 국회를 보면 결코 순탄치만은 않을것 같아 걱정스럽기도 하다.

비정규직 법안, 2년 표류 끝에 국회 통과…민노당 반발
[헤럴드 생생뉴스 2006-11-3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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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여간 표류하던 비정규직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와 파견근로자 등에 대한 법적인 고용의무와 차별금지 등이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파견근로자 보호법 개정안’ ‘노동위원회법 개정안’ 등 비정규직 관련 3법을 처리했다.

임채정 국회의장은 이날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들이 본회의장 발언대를 점거한 가운데 비정규직 관련 3법을 직권상정해 표결에 붙였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 대다수가 찬성표를 던지면서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다.

민노당 의원들은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 토론을 요구하며 발언대에서 ‘비정규직 악법 철회하라’는 플래카드를 든 채 격렬히 항의했지만 임 의장은 민노당 의원들을 향해 “올 2월 상임위를 통과한 채 계류돼 있던 법”이라면서 “이제 그만하면 됐다”며 법안을 직권상정했다.

이어 임 의장은 환경노동위원장 발언 개정안 설명 토론신청 심사보고 등의 일정을 ‘민노당의 방해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한 뒤 생략한 채 표결을 진행했다.

비정규직 법안은 원칙적으로 비정규직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남용을 막기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이를 넘기면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고 불법파견시 사업주가 고용의무를 지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그러나 민노당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이 2년으로 정해져 언제든 해고가 가능하고 불법파견 고용의무도 기업의 불법파견 노동자 채용을 늘릴 것이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단상과 본회의 발언대를 점거하는 등 극력 반대했다.

이에 앞서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29일 양당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비정규직법 등 35개 법안을 늦어도 1일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 비정규직법 주요 내용 = 비정규직법은 기간제와 파견 근로자 등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토록 명문화하고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실례로 취업규칙 등에 의해 동일한 자격이나 학력을 가지고 동일 직무를 수행하는데도 비정규직에 대해 낮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정규직에 대해서는 유급 휴일을, 비정규직에는 무급 휴일을 적용하는 행위 등이 차별적 처우로 규정되고 근로자가 차별 시정을 신청하면 사용자가 차별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

또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2년 동안은 제약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사용 기간이 총 2년을 초과하면 무기근로계약으로 간주해 사실상 정규직화하도록 했다.

현재는 근로계약 기간이 최장 1년으로 제한돼 있으나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반복해 갱신하는 방법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기간에 대한 제약없이 사용하고 있어 비정규직 확산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파견 근로자에 대해서는 2년을 초과해서 사용할 때는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의무를 적용하고 불법파견시에도 사업주에게 고용의무를 부과토록 했다.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도 법정 근로시간(주당 40시간 또는 44시간) 이내라도 초과근로시간이 1주일에 12시간을 넘기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단시간 근로를 남용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주가 차별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 파견시 사용사업주에 대한 형량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벌금형으로 강화했다.

비정규직법은 당초 2007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법안 처리 지연으로 2007년 7월로 시행시기가 늦춰졌고 차별시정 조항은 중소기업의 부담을 감안 ▲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부문은 2007년 7월 ▲ 100∼299인 기업 2008년 7월 ▲ 100인 미만 기업은 2009년 9월부터 적용된다.

by 이글하트 | 2006/11/30 18:02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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